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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가 고등학생 아들이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데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부수고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감은 고등학생 아들 B군이 학교에서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사실을 인지한 뒤 B군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리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지난 5월22일 학교에서 V군이 자신을 불법 촬영하려는 모습을 발견한 뒤 학교 관계자와 함께 B군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는 흔들린 교실 사진만 있었고, 불법 촬영물로 볼 만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피해 교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고, B군은 경찰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 파손된 뒤 버려져 경찰에 제출되지 않았다.
B 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아버지가 화를 내며 휴대전화를 부쉈고, 어머니가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수사팀은 6월말 B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도, A경감의 증거물 훼손 정황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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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