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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9월부터 KTX·SRT 통합

무명의 더쿠 | 08-02 | 조회 수 3625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SRT를 품은 KTX의 운행이 시작된다.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질 예정이다.

기업 결합 이후 3년 동안 좌석 공급,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9월부터 고속철도는 KTX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행된다.

코레일은 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한 준시장형 공기업, SR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두 회사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이어서 공정거래법상 두 회사의 결합은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 없이 승인할 수 있는 간이 심사 대상이다.

다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이라는 점, 국민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심층 심사를 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경쟁이 제한되면 운송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고속철도 운행 횟수 감소, 운임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운임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해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운임을 변경하기 위해선 국토부 장관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두 회사가 임의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는 구조다.

운행 구간, 운행 횟수 등 공급 좌석 관련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관련 철도 사업 약관을 바꾸기 위해서도 국토부 장관의 인가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두 회사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낮다고 판단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10922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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