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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신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원 정선군·홍천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결혼장려금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보조금 등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8503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