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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다음 주 국무회의 통과 전망...거부권 대신 '보완책'

무명의 더쿠 | 08-01 | 조회 수 910

https://youtu.be/GWQxwjeeXdg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에 남은 절차는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중남미와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일 귀국해 다음 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청와대가 앞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단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나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예상되는 허점을 메울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일부 민생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터라, 이번 법안에서 대안으로 포함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우선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8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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