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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영중, 선거비용 100% 돌려받아‥'아동 성범죄'는 선거비 보전

무명의 더쿠 | 08-01 | 조회 수 1851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100%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 하루 만에 6.3지방선거에서 쓴 비용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이 청구한 선거비용은 3천9백만 원.


선관위는 공제 내역을 뺀 3천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범죄만 선거비용 보전 제한을 두고 있어 아동 성범죄 같은 중대 형사범죄라도 선거비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시작 보름 만에 사퇴한 최 전 의원.

내년 4월 치러질 보궐선거 비용도 세금 약 4억 6천만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박슬기/충북 청주시 가경동]
"왜 그걸 저희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을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법조계에서는 중대 범죄의 경우 나중에라도 선거 보전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중대 범죄로 인해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당연 퇴직하거나 사임한 경우, 보전된 선거비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만들어서‥"

'공천은 정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공정한 공천을 선언했던 국민의힘은 부적격자 공천으로 내년에 치러질 보궐 선거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523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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