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동네 생활 게시판에 “미쳤나 봐요…아파트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잠을 못 잔다”며 “실외기가 작동할 때마다 진동으로 땅이 울려 새벽에 지진이 난 줄 알고 깬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주민의 이 같은 기행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복도 중간 벽면에 실외기를 달아 두었다가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철거했으나, 올해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이다.
A씨는 “작년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집이 좁아서 안에 두기 싫다’고 하더라”며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본인만 편하겠다는 이기심에 치가 떨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A씨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항의를 제기했다.
결국 문제의 실외기는 며칠 뒤 철거됐다. A씨는 “소방법 문제로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두지 말라는 방송이 수시로 나오는데, 빠르게 철거돼 속이 후련하다”고 전했다.
아파트 복도는 화재 등 비상시 대피로로 쓰이는 공용 피난시설이다. 현행 소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피난에 장애를 주는 적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복도 적치물이 통행을 크게 막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 간 이웃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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