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자기 팔을 자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충남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왼팔을 잘랐다.
A씨는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이후 2024년 11월까지 총 1억2237만원 상당의 보험을 부정 수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팔 절단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산업 재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을 통해 민간 보험사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이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당시 여러 보험사로부터 5억7000만원을 타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영향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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