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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및 피해자 등은 수사기관이 불송치하는 경우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 또한 절차적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불송치의 위법성과 부실함을 검사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의 상당 부분이 국민 개인들의 노력 몫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법안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를 위해 통과시키려 하는가? 형사소송법은 절차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법이다. 목욕물을 버리려다 그 안의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의 원칙에 입각해 강행을 멈추기 바란다.
우려를 충분히 숙의해서 보완 처리해도 늦지 않다.
2026. 7. 31.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