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최근 강남서 수사팀장이던 A씨가 양씨 남편인 사업가 이모씨에게 “(부인은) 억울하니 고소 취소를 해주겠다”고 발언한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A씨는 이씨에게 양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다음주쯤 끝날 것”이라면서 ‘어떻게 끝나냐’는 질문에 “고소취소”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에는 A·B씨 외에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추가적으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도 경찰청 경정이던 B씨를 통해 이씨의 청탁을 전달받고 양씨의 다른 사건에 대한 무혐의를 약속했다. 이후 양씨는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전환돼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이는 지난 6일 열린 이씨 재판에서 “양씨 사건과 경찰관 술자리 접대는 무관하다”면서 “사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접대가 이뤄졌다”는 이씨 측 주장과도 배치된다. ‘고소취소’를 언급한 통화는 작년 7월 2일 ‘2차 룸살롱 접대’가 있었던 후 오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사건 고소인은 경찰로부터 ‘(양씨에 대한 고소는) 사건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고소인은 이같은 배경에 양씨 남편과 강남서 경찰들 간의 접대와 청탁이 있었는지를 지난주 검찰 참고인 조사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대부분이 비위에 연루돼도 단 한 명의 사명감 투철한 수사관만 있으면 사건이 순리대로 처리될 줄 믿고 기다렸는데, 어떤 수사관이 와도 사건을 무마하려 한 증거를 직접 본 이상 앞으로 나올 처분 결과에 따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 수사는 올해 초 재개돼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찰이 단순 처분이 아닌 ‘고소 단계’까지 개입해 사건 무마를 하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중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강우경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는 “수사 경찰이 피고소인 측의 향응을 받고 고소 취소를 유도했다면, 고소인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가해자 측에 넘겨준 행위”라면서 “이러한 사안은 경찰관의 개인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배당과 수사 지휘·감독,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씨 측 변호인은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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