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주]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제주에서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50대 중국인 2명에게 특수절도 등의 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해 이듬달 한 전통시장에서 피해자가 유모차에 걸어둔 가방 속에서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https://naver.me/5g4TSFpN
이들은 지난 3월 말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해 이듬달 한 전통시장에서 피해자가 유모차에 걸어둔 가방 속에서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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