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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불법 촬영' 아들 증거 없앤 경찰 아빠⋯수사팀, 보고 누락

무명의 더쿠 | 07-31 | 조회 수 659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마치고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가족, 외부인 등의 증거인멸 교사 시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5월 아들 B 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로 고소당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은 B 군의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B 군이 이미 범행을 인정한 데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당시 제대로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는 증언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B 군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지난달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또한 수사팀은 B 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하며 A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부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A 경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포렌식을 끝낸 경찰은 당시 수사관과 A 경감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A 경감이 가족이나 외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조언받은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6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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