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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도 반대·기권한 의원, 이유 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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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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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이고 들렸다"... 민주당 곽상언 반대, 이소영 기권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당론과는 다른 의견을 낸 두 의원이 눈에 띈다.

이날 오후 본회의 의결에서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반대'에 투표한 곽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여러 번 우려를 이야기했다"며 "곧 다 알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당론으로 추인한 날 민주당이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수단을 아주 상세히 확대하겠다는 원칙"이라며 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범죄 관련해선 개별법으로 검찰에 송치가능하게 하겠다고 했으나, 곽 의원이 보기엔 현 개정안에 피해자 대책안이 미흡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후 본인 페이스북에도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라는 글을 써 올렸다.

'기권'을 택한 이소영 의원 또한 지난 12일 본인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보니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개별 의원 발의안과 당 TF 발의안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는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현 법안은 졸속기소로 범죄자를 방면할 우려가 있음에도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않는데,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라는 역사적 검찰개혁이 국민 입장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부작용이 없게 설계해야만 한다. 그게 여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표결 결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국민의힘 불참).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2426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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