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탈옥법' 오명 받기 싫다면 형소법에 거부권 행사해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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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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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 수순을 밟고 있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진행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방금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의 필리버스터가 끝났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현재 법안은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대법원장을 비롯해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즉,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법과 판사 모두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 심판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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