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에 담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해당 조항이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와 공소기각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의원은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이 대통령 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해당 조항이 없어도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이미 공소기각 규정이 있고, 위법한 수사나 공소권 남용의 경우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확립돼 있다"며 "이번 개정은 기존 판례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명확히 하는 취지"라며 "새로 검사가 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 판례를 모를 수도 있다. '내가 더 신경 쓰고 체크해야겠다'고 알려주는 개념"이라고 했다.
범보수 야권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추가한 것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에 대해선 "그야말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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