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94049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6997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61635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한 196조를 삭제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금지했다.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권리 보호 장치로는 △경찰 불송치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 △사건기록 열람과 등사권 △피해자의 검사와의 면담권 등이 담겼다. 또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신설됐다. 개정법 시행일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오는 10월2일이다.
+
청와대는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