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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의 처분이 이뤄진 건 지난달 중순 A씨를 입건한 후 약 6주 만이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려진 개표소에 진입하려던 체육단체 관계자들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체육단체 측과 이미 출입 방식에 합의한 상태였는데도 혼자 2시간가량 문을 막았다. 당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까지 직접 나서 설득했지만 결국 경기장 진입은 불발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 여성은 당시 개표소를 막은 이유에 대해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1야당과 체육회장, 경찰 등 간의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를 저질렀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이후 유치장에서 풀려나자 자신의 변호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도 (유치장이)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지난 29일에는 올림픽공원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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