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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투표사무 넘기는 방안’ 외부에 의뢰했다

무명의 더쿠 | 07-31 | 조회 수 1396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90688?cds=news_media_pc&type=editn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고유 권한인 투표 사무를 행정부에 넘기는 방안을 외부에 의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선관위 노조의 내부 설문 조사에서도 “투표 업무를 행정부에 이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8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 지위를 누리면서도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투표 관리권은 행정부에 떠넘기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입수한 용역 의뢰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인 지난달 16일 외부 전문가 3명(대학교수)에게 ①“투표 관리권을 행정부 또는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개헌 사항인가, 입법 사항인가” ②“투표 관리 집행 업무만을 행정부에 이관하고, 선관위가 의사 결정·관리 감독 기관의 역할만 하는 것도 개헌 사항인가” ③“투표·개표를 행정 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책적으로 바람직한가” 등을 문의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용역비 명목으로 전문가 1인당 30만원씩, 도합 90만원을 예산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인 지난 8~16일 선관위 노조에서는 ‘조직 쇄신 및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선 조사에 응한 선관위 직원 1138명 가운데 88.5%(1007명)가 투표 업무를 행안부에 이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 등 기타 의견은 11.5%(131명)였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선행 조치(복수 응답)로는 ‘투표사무의 행안부(지방자치단체) 이관’(80.0%·910명), ‘사전투표제 개편 등 선거 시스템 전면 개편’(80.0%·910명)이 우선순위로 꼽혔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고유 권한인 투표사무를 행정부로 넘기고, 선관위는 관리 감독 역할만 하겠다’는 여론이 더 큰 것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뒤 압수상자를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뒤 압수상자를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선관위가 의뢰한 전문가들 의견은 정반대였다. 이들은 선관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행정기관에 투표 사무를 맡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답변했다. A교수는 “선출직 공직자(대통령 등)의 지휘를 받는 행정기관에 투·개표 사무까지 맡긴다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B교수는 “투·개표 사무를 행정기관이 담당할 경우,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했고, C교수도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외부 자문을 의뢰한 배경에 대해 선관위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인하여 투·개표 사무에 대한 타 기관 이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관련 법안 개정 논의 시 활용할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 3명에게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투표 관리권을 다른 기관에 넘기라’는 의견을 어디에서 제기했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뉴스1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뉴스1
야당에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선관위가 이 같은 외부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선관위가 분출하는 국민들의 개혁요구를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사전봉쇄하고, ▲설령 선관위 개혁이 실행되더라도 투표관리 실무는 행정부로 떠넘기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당시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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