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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돌며 시선 가린 틈 노려 금품 절도
법원 "입국 며칠 만에 여러 차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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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한 명이 피해자와 주변 행인의 시선을 가리는 사이 다른 한 명이 금품을 빼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4월 12일 오전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유모차에 걸려 있던 가방 안의 지갑과 현금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7일 오후 9시께에는 다른 피해자가 팔에 메고 있던 가방 속 시가 18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이와 별도로 4월 6일과 10일에도 소매치기를 통해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국내에 입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의 경우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