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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취소했다고 둔기 위협, 불 지르려 해…방화·살인 미수
재판부 "피해 회북 위한 노력 없고 과거 폭행 등 전력 있어"

법원, 연합뉴스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업소에 불까지 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밤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이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하자, 이에 분노해 50대 업주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둔기로 위협했다.
이후 귀가했던 A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주점을 찾아가 건물 입구 발 매트에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어 주점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업주 B씨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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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폭행 등 처벌 전력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화와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