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매도 제한 방안도 제시
노조 “지난해 합의 취지 훼손”
“4일 본교섭서 수정안 없으면 행동 나설 것”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SK하이닉스 사측이 노조에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임금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노조는 다음 교섭까지 수정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행동에 나선다고 최후통첩했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30일 SK하이닉스 노사는 임금과 단체협약 4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앞선 본교섭에서 사측은 성과급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해달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적자 발생 시 임금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회사와 노조, 구성원이 함께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슬기롭게 헤쳐가고 이해관계자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며,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이해와 결단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5일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에 “SK MS(SK그룹의 경영철학)에는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에는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가 같이 행복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고 전제를 설명했다.
이어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의 문제를 정말로 침해하거나, 나쁘게 만들었다면 지속성 있는 행복을 위해 우리가 손을 대고 바꿔야 하는 상황에 들어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지난해 성과급에 대한 노사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제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특히 조합원이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사측에 밝혔다고 한다.
또 “적자를 이유로 임금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역시 노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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