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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보수 정부도 못 한 재계 숙원 받아줘”…친노동 정부의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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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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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여당은 다음달 중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메가특구’로 지정되면, 기업과 지방정부에 필요한 각종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 중심으로 추진 중인 특별법 초안에는 기간제 노동자 최대 4년(2+2년) 고용,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메가특구 내 상위 3% 고임금 노동자 초과근로수당 면제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산업부 주도로 논의가 이뤄지면서 경영계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노동시장의 부작용 우려로 번번이 무산됐던 정책이 대부분 포함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핵심인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2006년 기간제법을 만들면서 계약직이 남용될 수 있다며 ‘2년 제한’을 명시했다. 2년 이상 고용할 일자리라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만큼, 정규직을 사용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경영계는 지속적으로 사용 기간 확대를 요구해왔다. 노동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2년→4년’으로 늘리려다 무산된 만큼, 반발을 약화하기 위해 메가특구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본다. 특히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도 “상시 고용으로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돼버렸다”며 기간제 사용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기간제 사용 기간을 손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했는데,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며 “전면 시행엔 부담이 있으니 메가특구에서 일단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노동 존중이 아닌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내용”이라고 우려했다.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주 5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논란거리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일별·주별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근로가 가능한 기간이 최대 3개월인데, 메가특구에선 6개월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도 윤석열 정부 때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상대로 추진했다가 중단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연간 186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긴데, 장시간 노동을 더욱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생산·설비 등이 연계돼 있어, 관련 산업 전반의 노동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영훈 부경대 교수(법학)는 “메가특구 특례는 소수 대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면서 오히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수백조원을 투자하는 메가특구는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현재 거론되는) 규제 특례는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이라며 “메가특구란 명분만으로 도입할 문제가 아니다.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정부에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기후노동위 관계자는 “보수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한 조항들이 상당수 포함된 법안”이라며 “발의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진행하는 등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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