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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 성매매 조직에 '수사정보 유출' 의혹…경찰대응 논란

무명의 더쿠 | 09:16 | 조회 수 825
CBS노컷뉴스 단독보도를 통해 하나둘 드러나는 제주지역 중국인 성매매 알선 조직들의 실체. 이 중 해외로 도주한 뒤 신고자를 살해 협박하고도 영업을 이어간 조선족 총책 A씨에게 경찰 수사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석연치 않은 해명 방식이 되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조선족 총책 '성매매 알선' 정황 녹음파일

31일 취재진이 입수한 불법의료감시단 녹음파일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의료감시단은 2024년 1월 25일 밤 10시 30분쯤 제주시 연동 한 호텔에서 성매매 알선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112에 신고했다.

당시 불법의료감시단 관계자 B씨는 A씨가 총책으로 있는 불법 출장마사지 업체의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알선 정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오간 여성들과의 대화, A씨와의 통화 등을 녹음했고 이를 추후 사건이 배당된 경찰 수사팀에 증거물로 임의제출했다.

녹음파일은 B씨가 객실에서 여성과 마사지 비용, 입금 계좌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대화 도중 A씨와 직접 통화가 이뤄지고 성매매 알선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화가 이어진다.

B씨가 "만약에 연애(성관계)를 하면 여기서 제가 돈을 더 플러스 해 입금을 하면 되잖아요"라고 묻자, A씨는 "네 그렇죠. 확실히 ○○○호세요?"라고 답한다. 이어 B씨가 "한 사람당 15만원 플러스죠"라며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자, A씨는 "네네"라고 한다. 다만 B씨는 대화 마지막에 "저는 (성관계)는 아닌 것 같네요. 오늘은 마사지만 받을게요"라며 통화를 마무리한다.


이후 B씨와 여성 간 다시 이어진 대화에서도 성관계 시간, 금액, 횟수 등 세부적인 얘기가 오간다. 약 30분 뒤 경찰은 불법의료감시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해당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은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배당됐고, 신고 접수 약 한 달 뒤인 2월 21일 제주경찰청 형사과로 이관됐다. 이후 피의자 A씨가 특정됐지만 이미 출국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은 4월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수사를 중지했다. A씨는 불과 112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4시간 만인 1월 25일 오전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정보 녹음파일, 총책에게 유출 정황

문제는 A씨가 경찰과 신고자만 알 수 있는 수사 증거인 녹음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이다. 경찰 내부 수사정보가 A씨에게 유출된 정황으로, 이는 취재진이 입수한 2024년 2월 22일 A씨와 제3자 간 통화 녹취록에서 확인된다.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제주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된 바로 다음날 이뤄진 통화다.

녹취록을 들어보면 A씨는 제3자에게 "이번에는 손님이 일부러 녹음파일을 만들어 갖고 신고한 거예요"라며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녹음파일이 있잖아요. 진짜 무섭더라고요"라고 말한다.

특히 A씨는 이 같은 정보를 경찰 내부에서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했다. A씨는 "(제주)서부(경찰서)에서도 저한테 전화와 문자가 왔고 녹음파일까지 보내왔어요. 저보고 들어보라는 거예요"라며 "듣고 나니까 '아이고 XX 그냥 성매매 알선이예요'"라고 한다.


이에 대해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과 신고자가 소속된 불법의료감시단 관계자 모두 자신들이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관 C씨는 "오래전 일이라 제가 해당 녹음파일을 들려줬는지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며 "설령 제가 그랬다면 피의자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당신 목소리가 맞지 않느냐'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불법의료감시단 관계자는 "A씨가 제3자와 통화하기 직전인 2월 22일 새벽 수십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살해 협박을 한 점을 보면 B씨가 전달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전문가 "유출 경위 규명해야"…경찰 해명 방식 논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자료나 수사정보가 수사 대상자에게 전달됐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을 통해 유출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은 물론 증거 가치 훼손에 따른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 등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며 "반대로 신고자가 속한 단체 내부에서 이권 다툼 등의 이유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확한 유출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주경찰청의 대응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취재진은 이달 초부터 수차례 경찰에 A씨 수사 당시 임의제출된 녹음파일 확보 여부와 수사 경위 등을 전화통화로 질의했지만 '수사정보'를 이유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 22일 텍스트 형식으로 정리해 재차 질문했는데 경찰은 이례적으로 회사 명의의 공문을 요구했다. 취재진은 다음 날 공문으로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

정작 경찰은 일주일 뒤인 30일 서면 대신 구두 답변을 하겠다고 했다. 이마저도 "의혹을 확인할 수 없다", "수사정보라 밝힐 수 없다", "문제가 확인되면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시간만 지체된 채 의혹 검증은 조금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7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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