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범죄 피해자는 모두 사회적 약자”라며 “범죄 종류에 따라 보완수사를 받고 안 받고가 정해지면 이는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등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하지만 보완수사 등에 대한 요구권만 있을 경우, 검사와 경찰간 ‘사건 핑퐁’만 계속돼 사건처리는 늦어지고, 실체 규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검사의 경찰 징계요구 제도는 이미 있지만, 지난 5년간 직무배제 요구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안미현 천안지청 검사는 민주당의 보완수사 요구권 강조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못 찾았다는 얘기”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에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도 추가했다. 현행법에 6가지 공소 기각 사유가 있는데도,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訴追) 재량권 일탈’ 등을 추가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모호하게 형사소송법을 만들자는 건 결국 범죄자에게 유리한 형사 재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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