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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 최영중, 16일치 급여 230만원 받아갔다

무명의 더쿠 | 19:46 | 조회 수 1327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재직 16일 치 의정비를 고스란히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KBS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청주시의회는 최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77만원과 월정수당 153만원을 합쳐 세전 23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실제 의정활동은 없었으나 재임 기간인 16일치를 일할 계산해 지급한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이달 1일 제4대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했으나, 경찰 압수수색 다음 날인 같은 달 16일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는 청주시의회 사상 최단 임기 기록이다.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관련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와 기본급 성격의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관련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 지급 제한 대상에서 벗어났다. 시의회는 당초 월급 지급 제한 여부를 검토했으나 조례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여기에 더해 선거관리위원회에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비용 보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보전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5227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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