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피의자 50대 나모 씨가 음란물 수백 건을 구매해 소지하는 등 성(性)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30일 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 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2021년 3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으로 기소된 나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씨는 2019년 12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상대방에게 3만 원을 주고 여자 청소년이 나오는 성적인 영상 253개를 전송받아 저장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나 씨)과 같은 수요자들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제작의 동기를 제공한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나 씨는 해당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고 재판은 4월 확정됐다.
나 씨는 이전에도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4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집 밖으로 약 3시간 가량 도주한 혐의(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서울 강북경찰서는 나 씨의 이같은 전력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8일 오전 1시 42분경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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