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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13세 성추행 과외교사' 사건 내달 항소심 시작…1심 "3차례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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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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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 과외교사 남성이 만 13세 미성년자 여학생을 피해자의 집에서 추행했다는 이른바 '홈캠 과외교사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 달 열린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한 뒤 과외교사 측이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의 법정 밖 공방이 이어져 왔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20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4월 1심 선고 이후 4개월여 만이다.



- 범행 경위·홈캠 영상 놓고 양측 법정 밖 공방


이 사건은 지난 4월 9일 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는 20대 과외교사가 13세 미만 제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홈캠에 촬영됐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피해 학생 A 양의 어머니 B 씨는 SNS를 통해 박 씨가 모녀 사이를 이간질해 A 양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하는 이른바 '그루밍'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에는 지인들을 통해 홈캠 영상의 내용과 집 내부 구조 등을 알아보려 했다며 2차 가해 의혹도 제기했다.

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박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호소하고 엄벌탄원서 참여를 요청했다.



반면 박 씨는 자신의 실명을 내건 네이버 블로그 글을 통해 A 양이 먼저 신체 접촉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손을 끌어당겼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이 주장한 일부 추행 행위도 부인했다.

이후 공방은 홈캠 영상의 진위를 둘러싼 조작 논란으로 번졌다. B 씨가 박 씨의 반박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 박 씨가 부인한 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라며 홈캠 영상 일부를 공개하면서다.

박 씨는 시간 차이가 있는 여러 구간에서 동일한 화면이 반복되고 같은 이미지가 이어지는 프레임 수가 일정하지 않다며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이튿날 "영상은 편집한 적이 없다"며 반복 재생 장면은 영상을 가져간 유튜버들이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씨가 부인한 신체 접촉이 실제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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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홈캠 영상 등 토대로 세 차례 추행 사실 인정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지난 4월 6일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뉴스1이 입수한 박 씨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 씨가 세 차례에 걸쳐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A 양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첫 범행은 지난해 3월초 발생했다. 박 씨는 A 양이 혼자 있던 집을 찾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범행에서는 A 양이 자리를 피하거나 일어나려는 등 거부 의사를 나타냈는데도 박 씨가 추행을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같은 달 24일 A 양의 학습을 지도하던 중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는 A 양이 처음에는 '장난치듯 거부'했으며, 이후 자리를 피하려 하자 박 씨가 다시 끌어당겨 추행을 이어갔다고 적혔다.

이튿날에는 B 씨의 허락을 받고 집에서 머물던 중 A 양을 깨워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이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끌어당긴 사실도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박 씨는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법원은 첫 범행 당시 A 양이 신체 접촉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박 씨의 세 차례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11일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당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면서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8788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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