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남기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자와 회계사 등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최근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지 기자 B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포섭했다. 포섭된 기자들이 다른 기자를 끌어들이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이들은 거래소 개장 직후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 등 특징주를 집중 매수한 뒤 관련 기사를 띄우고, 이후 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2020년 10월부터 5년 가까이 85억 50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1800건이 넘는 특징주 기사를 내보냈는데, 특징주 기사는 신문사 내부의 별도 편집 절차 없이 담당 기자가 바로 송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종목 발굴·선정, 기사 초안 작성 과정에 관여한 일반 투자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단독 범행을 벌인 현직 경제지 기자 D씨도 구속 기소됐다. D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접 특징주 기사 340건을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7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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