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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반발에 ‘건정심’ 돌연 연기
복지부 “확정된 것 아니다” 진화
커뮤니티 비판 거세자 속도조절

정부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돌연 연기했다. 최근 증시가 크게 하락한 데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건보료 부담까지 더한다는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 안건은 더욱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논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기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위에서는 “부과 체계 형평성을 위해 소득이 많을수록 건보료를 더 걷는 방식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가장 주목받은 개편 방안은 월급 외 기타 소득에 적용하는 공제 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지금은 월급 외 소득에는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공제 금액이 낮아지면 새롭게 부과 대상이 되거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 규모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8.9%인 약 17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밖에도 소위에서는 월 1억2000만원 이상 수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하한선 역시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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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건정심 연기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아직 개편안의 건정심 재상정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여론이 악화했고 부동산 세제 개편도 앞둔 상황에서 ‘국민 부담 가중’이라는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개편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우선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과체계 개편을 미루면 보험료 인상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필수 의료에 건보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상병수당에 연간 최대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여론이 악화해 속도 조절에 나섰더라도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부과체계 불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다만 부과체계 개편과 동시에 지출구조를 손질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