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논란, 국내 넘어 할리우드까지…북미 배급사 접촉한 폭로자의 목적은?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가 영화 ‘호프’의 국내 제작·배급사를 넘어 미국 배급사 네온에도 관련 내용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사생활 폭로 메일은 아니다. A씨는 황정민과의 관계를 주장하는 동시에 자신이 장기간 피해를 입었다며 제작사 차원의 사실 확인과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일간스포츠 보도 내용이다.
메일의 구체적인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SNS를 통해 제기한 내용과 비슷한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지난해 8월 ‘호프’ 제작사 포지드필름스에도 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호프’ 주연배우 장기 피해 이슈-제작사 차원의 확인 및 조치 요청’이다.
A씨가 제작사와 해외 배급사에 연락한 목적은 황정민과 관련해 자신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영화 관계사 차원의 확인과 대응을 요구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자신과 황정민이 둘만의 블로그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간에 올린 자신의 글 100여 개 가운데 문학상에 응모한 단편소설 2편을 포함해 총 10개 글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유출 경위를 확인하려 황정민과 소속사에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무시와 은폐, 조직적인 함구와 2차 피해, 개인 작품 및 정보 무단 유출, 정신적·직업적 손실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연락 창구가 모두 차단됐다는 이유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황정민의 아들에게도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냈다.
소속사 측이 이를 문제 삼자 A씨는 “협박이나 폭로가 아니라 전달만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A씨의 메일을 받은 네온은 곧바로 ‘호프’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프’ 측은 황정민 측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네온에 황정민이 A씨를 형사 고소한 사실과 법원의 스토킹 혐의 관련 처분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규정했다.
소속사는 법원이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해당 약식명령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영화 ‘호프’ 측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투자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해당 건은 황정민이 스토킹 피해를 입어 이미 법적 조치까지 이뤄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한 ‘호프’ 파트너사에 메일을 보내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의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이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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