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계획대로 202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유예에 선을 그으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과세 인프라가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야당의 폐지·유예 법안이 남아 있어 세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 세금이 실제로 걷힐지는 하반기 국회 논의가 최종 관문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과세 인프라가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야당의 폐지·유예 법안이 남아 있어 세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 세금이 실제로 걷힐지는 하반기 국회 논의가 최종 관문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의지와 별개로 준비 상태를 둘러싼 물음표는 여전하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한 거래자료를 수집·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후 과세를 위해 추가로 구축돼 가동된 시스템은 없다. 국내외 거래 흐름 등을 분석할 통합분석시스템도 현재 구축 중으로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가동되더라도 과세 시행 직전에야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의 기본적인 과세 틀은 마련됐지만 에어드랍·스테이킹 등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분류와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 공백이 메워지지 않으면 '제4차 유예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정치권 변수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들어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없애는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예정대로 시행할지, 다시 미룰지는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판가름 난다.
현행법상 2027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한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된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 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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