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류' 한 달 연장
무명의 더쿠
|
07-29 |
조회 수 570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 보류 기한을 내달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9일 JTBC와 채권자 간 구조조정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존 이달 30일까지였던 보류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달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협상 기간을 부여했다.
ARS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채권자들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보류 기간 안에 JTBC와 채권자 간 합의가 성립하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철회하고 마련한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반면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JTBC와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한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 4개사는 이미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법원은 해당 회사들에 채권자 목록과 회생계획안 제출 일정 등을 안내했다.
중앙그룹의 재무 위기는 JTBC가 지난달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본격화됐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076/0004430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