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군포시 어린이공원 물놀이터에서 발생한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군포시청 관계자와 안전관리업체 대표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세 시쯤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한 어린이공원 안에 설치된 물놀이터에서 대형 에어바운스가 넘어지며 어린이 7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어바운스는 안전 요원의 관리에 따라 한 번에 한 명씩 이용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어린이 십여 명이 한꺼번에 몰리며 에어바운스가 오른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에어바운스는 사고 발생 하루 전날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군포시가 에어바운스 설치 등 계약을 발주하고 안전관리 업체가 에어바운스를 운영한 과정 전반에 안전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흥준(heungj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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