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씨에게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책임에 따른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손승우 판사)는 지난 2월 13일 김씨가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수사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3월 5일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판결 확정 후 김씨에게 배상금이 지급되기까지 4개월 넘게 걸렸다. 올해 배정된 국가배상금 예산은 1448억원인데, 지난 3월 이미 다 써버린 탓이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비 2457억원을 추가 확보해 김씨를 포함한 대상자들에게 배상금을 순차 지급할 수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 청구를 받으면 통상 1주일 내 배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최근처럼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배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된 배경에는 현 정부가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잇달아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영향이 크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19 사건 등의 소송이 이런 경우다.
국가배상금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4년 1067억원이었던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2025년 4364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337억원이 국가배상금으로 지급됐다.
6월 말 기준 국가배상금 예산 잔액은 568억원인데,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약 1800억원에 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 소진에 대비해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국가배상금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8278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