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자문기구인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오늘(29일) 성명을 통해 "형사사법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국민 보호의 목적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과정은 경찰과 검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에 대해 "송치 이후 경찰 초동 수사를 보충하고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아 공소 제기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라며 "기록을 원점에서 점검해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로 인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소제기의 완결성을 높이는 검증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권한이나 능력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안전장치 역할이 최근의 '장윤기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도 말했습니다.
협의회는 "검사 직접수사와 인지수사는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송치 사건의 오류를 교정하는 검사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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