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1) AI를 통해 '실존 인물'의 음란물 제작 -> 딥페이크 처벌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2) AI를 통해 '가상의 아동, 청소년'의 음란물 제작 -> 아청법
(3) AI를 통해 '가상의 성인'의 음란물 제작 -> 제작, 소지, 시청만으로는 처벌 조항 없음 (단, 배포시에만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음)
이었는데
이중 3번도 단순 제작,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하겠다는 법안임.

피해자가 없는데 왜 범죄임? 실익없는 경찰 실적 채우기용 법 vs 공공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음
반응이 팽배하게 갈리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