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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금·흉기 협박 스토킹범 놔준 경찰…신병 처리 내부지침도 무용지물

무명의 더쿠 | 11:53 | 조회 수 371

https://youtu.be/T6fbuZATV8Y?si


20대 여성이 집에 갇힌 채 흉기를 든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다 힘겹게 탈출해 신고했습니다.


목과 팔, 몸 구석구석 멍이 들어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20대 여성 A 씨는 '늦게 귀가했다'며 자택에서 연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남성은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 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목 조르고 진짜 죽일 것처럼 죽이려고 하고 마지막에는 식칼 들고 자해하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여기서 너 죽이고 나도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A 씨는 남성이 한눈을 팔 때 가까스로 맨발로 탈출했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여자가) 막 문 두드리고 '신고해 주세요. 신고해 주세요' 그러고."]

하지만 경찰은 남성을 집 밖으로 내보내기만 할 뿐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근을 맴돌던 남성, 전화를 받아달라며 수십차례 연락하는 등, 밤새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가족들이) 저쪽 창문으로 봤는데 그 남자애가 지나가는 걸 봤다고. 걱정이 돼서 계속…"]

남성은 지난해부터 피해자를 때리거나,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3차례 신고를 당했고, 이 때문에 여성은 피해자 보호 등급 중 가장 높은 A 등급으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신진희/변호사 : "흉기를 이용해서 자해 협박까지 했다고 하면 굉장히 중한 사건이에요. 피의자를 임의 동행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수사 초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피해자 측 항의에, 경찰은 사건 19시간 만에야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금하지 않은 데에 대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런 교제폭력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불과 넉 달 전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건의 남성처럼 고위험군일 경우, 적극적으로 구금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중략)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지난 3월 :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유치장 유치, 전자 장치 부착 등 현행법 체제 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통해…."]

경찰은 내부 지침을 만들어 가해자 위험성을 세 단계로 나눴는데, 가해 남성의 경우 감금 폭행에 흉기 사용, 살해 협박까지 이어가 '고위험' 등급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가능한 일주일 안에 구속영장과 전자장치 부착, 유치까지 적극 신청하라는 게 당시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서면 경고부터 접근 금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만 신청했을 뿐,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 수십 통을 남겼고, 가족에게까지 연락하며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입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을 시인한 데다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내건/변호사/KBS자문/여성·인권 전문 :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정도로 생각해서 가볍게 했다가 나중에 더 큰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2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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