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5·18 민주화운동 기소유예 127명 '죄 안 됨' 처분
무명의 더쿠
|
07-29 |
조회 수 648
광주지방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127명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가운데 소재가 확인된 115명에게는 구금 기간 보상금으로 총 32억4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1980년 당시 127명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재심 절차 없이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광주지검은 구금 등 권리 침해를 받은 5·18 관련자에게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형사 보상을 지원해왔습니다.
허경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347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