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KBS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6일 새벽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연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남성은 흉기를 들고 A씨를 위협하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했습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목 조르고 진짜 죽일 것처럼 하고, 마지막에는 식칼 들고 자해하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여기서 너 죽이고 나도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집에 갇힌 A씨는 남성이 방심한 틈을 타 맨발로 집을 빠져 나왔습니다. 이후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만 했습니다.
이후 남성은 인근을 배회하며 A씨에게 전화를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밤새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세 차례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피해자 보호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A등급으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측 항의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고 19시간이 지나서야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구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진희 변호사는 매체에 "흉기를 이용해서 자해 협박까지 했다고 하면 굉장히 중한 사건"이라며 "피의자를 임의 동행하지 않았다는 건 수사 초기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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