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729003249684
조 의장은 28일 밤 11시 3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은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