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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국적 중환자 의무치료했으나 병원비 8억원은 못 받아"

무명의 더쿠 | 10:45 | 조회 수 1968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는 2019년 9월 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9일간 일을 하다가 쓰러진 뒤, 이송을 거쳐 혼수상태로 같은 해 12월 B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B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무치료 규정에 따라 A씨에 대한 진료를 거부·중단하지 못하고 6년여간 치료를 지속했다.

그사이 체납 의료비는 약 8억4천만까지 불어났지만, 본국의 A씨 자녀 등 가족은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체납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치료 포기서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B병원 대표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 외교부, 울산광역시 등과 소통하며 병원비 및 송환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현행 규정 등의 문제로 속도가 나지 않았고 A씨는 올해 4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런 상황에 현재 B병원이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체납 의료비를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다만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해 관계기관에 의식불명 상태인 무연고 및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다.

울산광역시는 이에 부서별 행정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고, 외교부는 유사 민원 발생 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상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2087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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