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김건희 씨 소개로 전 씨를 처음 만났고, 고검 검사 또는 중앙지검장일 무렵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법당에서 전 씨를 만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될 무렵에는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안동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8582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