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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로 수집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못박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검사가 이런 절차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재판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사가 경찰의 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범을 가리키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거나 자백을 받아내더라도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