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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사 마비될 판"…업무 폭탄에 경찰 1700명 '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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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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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실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는 2020년 108.4건에서 2025년 133.8건으로 5년 새 23%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0.8건까지 줄었던 1인당 접수 건수는 2022년 101.8건, 2023년 110.4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24년 127.7건, 지난해 133.8건으로 치솟은 것이다.


전국 18개 시·도청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곳은 2025년 1인당 접수 건수가 전국 평균(133.8건)을 웃돌았다. 경기남부청(154.1건), 제주청(153.9건), 경기북부청(152.8건), 충남청(150.9건), 광주청(150.4건) 순으로 많았다. 가장 적은 전북청(108.7건)과 최대 약 45건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 편차도 컸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2023년 11월 수사준칙 개정에 따라 고소·고발 등 반려 제도가 폐지되며 전건 접수에 의한 사건 수가 증가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부서 인력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사부서에서 퇴직한 경찰공무원은 1765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65명, 2022년 338명, 2023년 304명, 2024년 373명, 2025년 410명으로 증가세다. 올해 들어 5월까지도 벌써 75명이 제복을 벗었다. 또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 경과' 자진 반납 및 해제 인원이 2023년 968명에서 2024년 1181명, 지난해 1201명으로 2년 연속 증가하기도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부서는 업무가 너무 과중해 다들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같은 업무 부담은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좁힌 2022년 '검수완박' 입법을 거치며 경찰 수사 비중은 갈수록 높아졌다. 이에 경찰의 전체 사건 결정 건수는 2022년 136만8648건에서 2024년 143만1815건으로 약 4.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불송치 결정은 34만1028건에서 38만8658건으로 약 14% 늘었다. 특히 사기·횡령 등 지능범죄 불송치는 9만8063건에서 13만2117건으로 약 35% 급증해 전체 사건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법조계에서는 업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처리가 까다로운 사건이 불송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불송치 증가를 곧바로 수사 부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사 난도가 높은 지능범죄 사건의 불송치가 크게 늘어난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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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할 때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사건을 경찰에 되돌려보내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으로,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는 미흡한 부분을 직접 메울 수 없어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 경찰은 한 차례 처리해 넘긴 사건을 다시 받아야 해 업무량 증가가 불가피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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