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만약 차수를 나눠 10차 개헌에서 해당 조항부터 무력화하고, 그 차기 개헌으로 대통령 연임·중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경우 국회와 국민여론을 아우른 파장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https://naver.me/Fdq1Eab6
진짜 밀어붙이면 개헌 2번해서 연임 시도할 수도 있겠다는 말이...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만약 차수를 나눠 10차 개헌에서 해당 조항부터 무력화하고, 그 차기 개헌으로 대통령 연임·중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경우 국회와 국민여론을 아우른 파장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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