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은 그동안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개헌시 연임 규정을 현직 대통령에 적용하는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https://naver.me/x7ewBd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