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을 팔 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8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손실 혹은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합니다.
안 의원은 "세금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 구간에 불가피하게 매도해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에게 이중, 삼중의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명백한 조세 정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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