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장윤기 사건’ 수사 보고서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증거 인멸 등 의혹에 대해 “개인의 비위로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자평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범죄 증거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을 두고는 “보완수사요구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날 쇄신 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작 경찰은 수사 논란에 항변하는 입장을 국회에 밝힌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부실수사·유착 의혹을 밝혀냈다’는 지적에 “현재 수사·감찰 중인 사안이나, 설령 (장윤기) 부친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비위로, 본건 관련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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