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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가능"이라 취업했더니‥눈덩이처럼 커진 체불 14억 원

무명의 더쿠 | 13:40 | 조회 수 2475

인천에 있는 한 빵 제조업체에서 10억 원대 임금 체불이 발생해 직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2백 명에 가까웠던 직원은 작년 10월부터 확 줄어 지금은 30명 수준입니다.

경영이 어렵다며 임금을 안 줘서입니다.

30년 경력의 제빵사도 임금 체불 피해자입니다.

6개월 치 월급에 퇴직금까지 못 받은 돈이 3천6백만 원입니다.

찾아가서 따져봐도 돌아온 답은 '법대로'입니다.


업체 운영자는 지난 2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45명에게 임금 9억 원을 체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구직 앱을 통해 "초보 가능", "단순 공정"이라며 직원을 계속 뽑았습니다.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4백여 명이 임금 14억여 원을 못 받았습니다.

업체는 회유에 나섰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 취하서' 양식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서명하면 밀린 임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이 모 씨/임금체불 피해자 (음성변조)]
"'그래야지 임금이 빨리 나온다, 너네한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회사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회유를 했죠."

지난해 정부는 임금 체불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이상 유죄가 선고된 상습 체불 사업주만 대상이라, 피해자들을 회유하며 처벌을 지연시키면 특단의 대책은 통하지 않습니다.

빵 제조업체는 가맹점을 통해 지금도 계속 빵을 팔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회생 절차를 밟아 임금을 최대한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42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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