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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기도해 드린다"며 유명세 탄 인플루언서 목사, 스토킹·명예훼손·협박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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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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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A 역시 유명해진 김 목사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기도를 요청했다. A는 당시 교인은 아니었지만, 마약을 한 후 죄책감에 시달렸고 신에게 기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김 목사에게 "마약을 끊게 도와달라. 마약을 구하기 쉬워져 끊기 어려운 젊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중독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김 목사는 "언제 통화로 상담해 보자. 마약을 끊을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A는 통화가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김 목사는 "걱정하지 말라. 동성애나 도박 중독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전화 통화로 결국 끊어졌다"며 거듭 통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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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성적 발언은 이어졌다. A의 성관계 여부를 묻는가 하면 자신이 탈모약을 복용하는데 부작용이 없어 부부 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A는 자신이 남성 지인과 여행을 갔을 당시 김 목사가 원 베드를 쓰는지, 투 베드를 쓰는지, 지인과 성관계를 했는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목사는 A가 여행 중 인스타그램에 올린 수영복 사진을 공유하며 "너에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사실 좀 섹시(하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종교인과 교인은 선이 존재하고 (나를) 귀엽고 예쁘게 봐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런 자극적인 단어는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자 김 목사는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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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사진 올리고 "딸 입양했다"

연락 끊자 찾아와 "마약 신고할 것"


사실상 부모의 돌봄 없이 혼자 성장해 온 A는 김 목사와 연락하며 자신의 가정사를 털어놓았다. 30대 후반인 김 목사와 20대인 A의 나이 차이는 10여 살에 불과했지만, 김 목사는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던 A 역시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김 목사는 A를 집과 교회에 여러 차례 초대해 자신의 가족들에게 소개했고, 김 목사의 부인 이 아무개 씨도 A를 딸이라고 불렀다.


A는 그 이후부터 김 목사가 돈과 시간, 생활 등에 간섭하며 자신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면서, 이에 부담감을 느꼈지만 자신을 가족처럼 대하는 이들을 박절하게 대하기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김 목사는 5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의 사진을 올리고 "우리 딸에게는 부모가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딸을 입양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성인 입양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썼다. 해당 게시글은 약 70만 회 조회 수를 기록했고 5500회 이상 공유되기도 했다.


A는 이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족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점이 불쾌했던 A는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김 목사는 응하지 않았다. 글이 내려간 건 피해자가 며칠 뒤 112에 신고하고 나서였다.


피해자에게 김 목사는 오히려 마약 투약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자고 말하기도 했다. A는 김 목사가 "얼굴도 예쁜데 왜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느냐. 신상을 드러내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간증을 사람들 앞에서 하자"고 종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내가 아빠니까 다 책임진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요구에 화가 난 A는 연락을 끊고 더 이상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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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4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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