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시의 한 파출소 소속 경감을 증거 인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경감은 5월 고교생인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교사의 고소를 접수한 전주 완산경찰서는 경감의 아들을 수사하고 지난달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던 중 최근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서면서 해당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36836?sid=102